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업자 강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강씨와 함께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수백억원 규모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변모(36)씨에 징역 3년과 벌금 54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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