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3일 권 시장 등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준비기일 재판을 열고 “늦어도 내년 4월초까지 1심 재판을 완료하겠다”며 향후 공판일정을 밝혔다.
송경호 재판장은 “선거사건 재판의 경우 법률상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재판을 완료하게 돼 있다”며 “특히 당선 유무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사회일반적인 요구이고 얼마 전 열린 재판장 회의서도 목표 처리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1심을 기소 후 2개월 이내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초는 법정 처리시한이 도래한다. 재판 기일은 매주 1~2차례 열어 집중심리할 계획”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에 협조를 요청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권 시장에 앞서 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에 대한 재판기간이 내년 4월 8일까지인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진 뒤 매주 1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증거물 신청을 받고 증거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 인부(認否)'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증인신문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방대한 증거물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 변호인들이 다음 기일을 고의적으로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자,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증거물이 927개에 달하고 분량은 8300페이지나 돼 검토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다음 기일을 늦춰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요구를 수용해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이달 30일로 잡으려다 내년 1월 2일로 늦췄다.
앞서 재판을 진행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와 오모씨의 경우 심리를 모두 끝내고 이번 사건 재판을 모두 마친 뒤 함께 선고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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