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권 시장은 23일 대전지법에서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진행으로 열린 선거법위반 사건 준비기일 재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권 시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생년월일과 주소지, 본적 등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하고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받았다. 준비기일은 법정 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변호인을 대리출석 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권 시장의 갑작스런 법정 출두로 취재진은 물론 법정을 찾은 지지자와 시민들을 당황케 했다.
권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관련사실은 진행하면서 해명해 나가겠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 진행으로 시정 공백이 우려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권 시장 등의 변호인은 하나같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유사선거조직 설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캠프 조직실장 조모씨와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 변호인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유사선거기관이 아니므로 포럼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시장 변호인도 “포럼은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 유사선거조직이 아니다”며 “포럼에서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럼의 유사선거기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공소사실 제기를 통해 “포럼은 권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다”며 “압수자료 등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물이 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권 시장 관련된 포럼 문제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불법수당 문제는 추후에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전시정 불안정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 방식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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