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신고된 232건과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228건 등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처리한 결과, 대금 미지급이 전체의 67.4%인 310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신고된 23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12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현장에서 적발된 228건은 처분요구 202건, 관련기관 이송 14건,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된 것을 지난해 6월 국토부가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4대 공사에도 확대 설치했으며 관할 공사현장 내 자체 점검 외에 지역 모든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 접수, 조사 후 지자체 등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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