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16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00% 증가, 충남도 세수 확충이 기대된다. 전국적으로도 516억원에서 1032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규명을 둘러싸고 극심히 대립하면서 국회가 계속 공전되면서 발목을 잡혔다. 국회 상임위 전체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연내 통과를 고대한 충남도 입장에선 여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나라 민간발전소 협의체인 민간발전협회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법안 통과 때 전기요금 인상, 민간발전협회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증가를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세액 63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 액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충남도 역시 법안 통과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 본회의 통과 때까지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세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의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법사위 심사 때에는 각각 홍성 및 서천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인천남구갑), 노철래(경기광주)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요청해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어 현재로선 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도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2만 7970Gwh(2012년 기준)로 전체의 64.6%를 차지, 원자력(15만 327Gwh·29.6%)과 수력발전(7652Gwh·1.5%)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 478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7%, 1위를 기록 중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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