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제도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지난해에 비해 7000여명 늘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100만 원 이상 납부자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세외수입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도내 본점을 둔 법인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이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89만건 5900억 원에 이르며,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60명으로 가장 많고, 당진시와 서산시가 뒤를 이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도 금고인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출금리 및 신규 예금 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법인 5곳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융 혜택과 함께, 내년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도 유예 받는다.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에게는 연말까지 각 시·군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발송되며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이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이번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홍동규(천안시 동남구) 씨는 “납세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자긍심도 생기고 뭔가 큰일을 한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을 선정,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납세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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