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3일 제27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276회 임시회(1.27~2.5) 10일전까지 도의회에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측은 천안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6학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입 준비를 하고 있어 2017학년도로 연기되면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 발생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2013년 12월 실시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결과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인 65%를 훨씬 웃도는 73.8%의 찬성률을 보여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구성해 조례개정, 배정방법 연구, 특수지 학교와 비선호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평준화 도입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도의회에서 평준화 조례개정안 부결된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기존의 추진단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도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 평준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실제 천안·아산지역의 고입상황은 집중적인 진학지도 노력으로 완전히 안정화됐다. 이는 지난 15일 마감한 고입 원서접수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지역학생 우선선발제가 도입돼 천안·아산지역의 고입 불안정 상황은 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이번 고입 원서접수 현황에서 성환고와 목천고는 정원을 큰 폭으로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환고와 목천고는 평준화에서 제외된 학교로 그간 미달사태를 빚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평준화는 학교를 선발경쟁이 아닌 교육경쟁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하면서 초심의 자세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