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
이번 선거가 지역조합원들의 긍정적 관심에서 부정을 배제한 공정한 선거로 나아갈 수 있을까?
현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예정자들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13일이라는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과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등록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의 이유로 공정치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같은 연유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현실화될 것인지, 기우로 끝날 것인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보다 규모가 작고 제한적, 지역적이며,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과 입후보자의 부정적인 유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선거다.
과거의 조합장 선거는 돈선거라는 말이 있다.
돈선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적 결탁을 용인해 왔던 조합장 선거문화에 기인한다.
우선적으로 조합원과 입후보자간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해당 조합에 꼭 필요한 인물 중심의 평가로 유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의 특성상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선거인이 바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조합원은 어느 누구보다 그 조합의 실정과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조합원의 이익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조합장 선거운동이 실시되면 후보자들의 많은 공약들이 선거인들인 조합원에게 소개될 것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해당 조합의 후보자의 정책을 계량화·수치화해서 조합을 잘 이끌어 갈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평가기법으로 소개된 SMART지수(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측정하고 검증 할 수 있는가(Measurable),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able),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추진 일정을 명시 하였는가(Timetable))를 통하여 해당 조합에 스마트한 조합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이를 정책선거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조합장 선거의 자유 보장과 공정한 관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선거의 자유가 너무 부각이 되면 공정이라는 동전의 뒷면이 가려질 것이고, 공정한 관리가 너무 강조되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의 적절한 조화는 중용에서 바라본 공정으로 지나치게 많음과 지나치게 적음의 중간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의 의미는 부정과의 타협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세포들이 존재한다. 건강한 몸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세포들은 스스로 나쁜 세포를 관리하지만, 더 심각할 경우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나쁜 세포를 제거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위와 같은 부정을 제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조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필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것으로 공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공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한다. 나의 공정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공정할 기회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이며 진리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최한기는 “천하에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는 후보자와 그의 지지자들만의 이벤트로 여겨진다. 다가오는 조합장선거가 부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유권자의 엄정한 선택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면 그들만의 이벤트가 아닌 조합 모두의 즐거운 이벤트로 거듭날 것이며, 과거의 조합장선거 역사를 뒤로 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공정한 선거가 활짝 피어 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