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전 간부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인 23일간의 파업을 벌였고, 검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2일 김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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