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또는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주)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예상순위, 관객점유율 등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스크린 수를 과도하게 배정하거나 관객 순위가 저조함에도 상영기간을 연장했다.
또 흥행성이 큰 영화일수록 큰 상영관을 배정해야 함에도 자사, 계열사 영화라는 이유로 일부 영화에 대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32억원과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 등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화 시장은 영화의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따라 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으로 구분되며 CJ와 롯데는 지난해 기준 배급·상영시장에서 업계 1, 2위에 올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한 영화 관련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사 영화를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CGV와 롯데시네마가 동의의결 신청시 제출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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