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지난 6ㆍ4지방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을 박탈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6명(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3명) 전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의결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현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3명) 등 모두 37명. 이 가운데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만큼, 자신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충청권내 유일의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의원인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을 청구해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된 터라, 법무부가 추가적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해산 정당의 의원직을 유지하면 그 정당은 계속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다. 한편, 해산 결정으로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지역구 3곳(서울 관악·성남 중원·광주 서을)의 보궐선거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상규·김미희·오병윤 전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강우성·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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