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도와 시ㆍ군 특사경팀으로 단속반을 구성, 천안ㆍ아산 등 도시지역은 야간시간대에 청양ㆍ부여 등 농촌지역은 낮 시간대 합동 교차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노래방과 PC방, 찜질방, 비디오 및 DVD방, 주점 등 공중위생업소와 청소년유해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ㆍ제공,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미성년자 고용ㆍ출입 묵인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가족 모임이나 회식장소로 이용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거나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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