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본회의 통과와 함께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규정에 따라 이날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내년 신설 시립학교 초등 8곳과 중등 4곳, 고등 5곳, 특수 1곳, 유치원 12곳 등 모두 30곳 명칭과 위치를 담아낸 한편, 도원초 및 병설 유치원과 세종여고 명칭 그리고 도로명 주소 변동이 있는 19개교 위치 변경안을 포함한다.
이중 종촌유·초·중·고 명칭 제정은 입주민(예정자) 반발과 함께 조례 공포 과정의 최대 변수로 부각됐다.
시교육청 산하 교명제정자문위원회가 선정한 '한울' 대신 '종촌'을 선택한 의회 교육위원회 판단에 동의할 수없다는 뜻이다.
'한울'과 '종촌', 제3의 명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종촌 반대 기류가 거센 건 사실이다.
한울의 경우, 의회가 우려를 나타낸 천도교 의미를 떠나 '넓은 지식과 덕망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만큼 문제시될 게 없다는 의견도 적잖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뾰족안 대안을 내지 못한 사이, 조례안 공포는 현실화됐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가하지 않는 한, 내년 3월 개교 명칭인 '종촌'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양 기관 모두 '주민 반대 시 명칭 변경 수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교 전 변경 소지도 있다.
다만 누가 총대를 메고 후속 절차 이행을 담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의견수렴에 무게를 두고 있고, 시교육청은 개교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3주체간 원만한 협의를 통한 재개정에 긍정론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지역민 입장에서는 앞서 또는 추후 전입 주민들과 얼마나 일치된 의견을 모아내는가가 의사관철의 최후 보루로 남아있다.
결국 교명 제정 논란은 내년 3월 개교 전까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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