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북한인권법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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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북한인권법 제정돼야 한다

이명성·민주평통자문위원

  • 승인 2014-12-22 14:20
  • 신문게재 2014-12-23 19면
  • 이명성·민주평통자문위원이명성·민주평통자문위원
북한인권법은 국민의 힘과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함께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10년 2월 11일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합 수정된 북한인권법안(대안)을 통과시켜 현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북한국민들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하며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당위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6·25 전쟁 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잠시 살아본 국민은 그 전모를 샅샅이 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당시와 지금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는가?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살기도 어렵고 혹독한 공산주의 1인 독재체제 속에 숨막히는 삶이 입증되었다.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굶어죽지 않고 살기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3만 여명 이탈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북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 중 각계각층에 사람들이북한정치와 공산주의 1인 독재체제의 잘못된 점을 강력히 비판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정치나 현실정치에 잘못이 있으면 거리에 나가 잘못 되었음을 외치고 촛불시위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우리는 왜 못 본 척하고 있어야 하는가?

유엔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유엔본부에서 본 회의를 열고 EU와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했다.

일본의 침략으로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일본 아베정권. 3만 여명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나 국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명성·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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