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충남도청과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롯데캐슬, 극동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8기의 임시보일러. 내포=박갑순 기자 |
내포신도시의 냉·난방을 책임지는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시보일러는 2015년께 공급량에 한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도와 내포그린에너지(주) 등에 따르면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롯데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다 최근 롯데건설과 남부발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내포그린에너지(주)를 설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6116억원을 투입, 민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주)는 LNG(도시가스)와 SRF(폐기물고형연료)를 이용해 열 공급량 404.4Gcal/h, 발전용량 97MW 설비를 갖추고 내포신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 측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연료를 당초 LNG, 목재펠릿, RDF(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에서 LNG, 목재펠릿, SRF로 연료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연료변경으로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된다며 LNG 100% 사용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내포그린에너지(주) 측은 내포신도시 에너지 인프라 부족과 사업성 결여 등으로 100% LNG 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에는 도시가스가 저압으로 매설돼 있어 송수배관을 고압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로 예정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의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예정부지. 내포=박갑순 기자 |
현재는 임시보일러 8기를 가동해 충남도청과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롯데캐슬, 극동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5년 하반기 이후 열수요가 35Gcal/h로 예상돼 공급량을 초과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일부 입주 예정단지 및 관공서 열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때문에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더이상 지체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과 도, 사업자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은 68%가 LNG시설, 22%가 SRF, 10%가 바이오SRF로 구성돼 있다.
통상 신도시 LNG 전소 집단에너지의 경우 열 수용가가 이미 확보돼 있는 기존 도시에 비해 신도시의 경우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을 통해 계획된 열수용량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 신도시는 가스공급 인프라가 저압 LNG(8.5kg/㎠)로 돼 있다.
하지만 100% LNG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이에 필요한 고압LNG(34kg/㎠) 배관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배관 교체시 7년여의 공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포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책임져야 할 충남도는 사업자 측과 주민 사이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
도는 전문가와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5월부터 수 차례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현재는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중이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RF연료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에너지 문제 및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인접지역에 자원순환형 에너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이옥신 등의 발생 우려에 대해 이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이옥신은 주로 염소 성분이 함유된 PVC(폴리염화비닐) 등 제재에 많이 포함돼 있어 사용 및 폐기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또한 소금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도 다량의 다이옥신이 유발돼 소각시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다.
고형연료로 사용되는 원료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알고 널리 사용하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 텔레플탈레이드)로 사용되고 있고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염소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주방 및 일반생활에 주로 쓰여진다.
특히 연료제조과정 중 선별처리를 통해 다이옥신 유발물질을 제거하도록 돼 있어 더욱 안전한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전국 중대형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2009년 평균 0.007ng-TEQ/S㎥로 법정 기준치의 7% 수준이며 담배한갑 연소시 발생되는양(7pg-TEQ/S㎥)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2013년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평균 배출농도는 0.000 ng-TEQ/S㎥ 로 사실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개발면적 60만㎡ 이상 신도시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의무시설규정으로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설해 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해야 한다.
내포신도시는 LNG 100%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 과거 입찰받으려는 사업자들이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 집단에너지 시설의 장점은 최첨단 발전전용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