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
물론 정부정책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이었던 만큼 이로 인하여 회사가 이러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무능하고 회사에 해가 되는 정규직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지만 과연 현실은 그렇게 될까? 오히려 이 정책이 임금삭감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리라 여겨지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원래 인간은 기왕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 조금 무능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간해서 그 자리에서 내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전혀 양상이 달라진다. 오히려 경영합리화라는 이름하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데는 과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결국 회사오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많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규직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는 있어도 비정규직을 위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내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할 회사도 많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정부정책이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이유인 것이다. 그러면 법적인 의미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그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 업무하는 방식, 일하는 기간 등에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형태를 지니며 불규칙하고 짧은 근로시간 일반적이지 않은 노무 제공의 형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지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이에 관련된 법에 두 가지 의미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 하나는 차별 시정제도로서 이러한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즉, 그 내용으로 만약 차별을 받았다고 여기는 근로자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오히려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노동위원회에서 이로 인하여 기업에 대하여 차별시정명령을 하면 기업은 이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하도독 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채용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우리시대의 비극인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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