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전면수용개발(45만 3000㎡)을 최소 9만 9000㎡ 이상으로 구역별로 민간사업자가 참여 제안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국·시비로 추진할 기반시설 사업의 시공권을 부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산업용지 분양이윤율을 최대 14%까지 허용해 복합용지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한 제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평가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민간사업자 첫 공모결과, 공장 밀집지역 전면수용개발에 따른 사업투자 부담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한편, 시는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지구 북서 측 공구상가 부근의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보상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국비 177억 원을 확보해 전체사업지구 도로사업 보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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