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 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유가 하락이 LNG 도입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인하안은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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