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 및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한의 이전 고시 로드맵 제시없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지연 사유로 제시한 세월호 여파 속 정부조직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묵묵부답을 지속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뒤로 하더라도, 행복도시특별법상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의 세종 이전 고시를 위한 후속조치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설 부처 추가 이전 고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민관정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더이상 지연 명분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연말까지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마무리 후 구체적인 액션을 찾아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정기국회 통과 시점에 정부 발표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발의된 3개 유사 법안을 병합 심사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김관영 의원 등 13인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안전행정부의 세종 이전 담보)과 박수현 의원 등 13인이 지난 11일 발의한 법안(행정자치부의 세종 이전 담보)간 통합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지난 9일 내놓은 법안(행정자치부의 이전 제외 대상기관 유지)과는 병합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세종 또는 서울 입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간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과천과 부산 등 여타 지역 정치권 눈치보기와 함께 이전 고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면 아래 논의는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년 2월 정기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 이전은 법률상 무리가 없는데, 행정자치부 입지 이견 극복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