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겨울철에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1년 365일 화재는 우리주변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
최근 화재발생의 유형을 살펴보면 낡은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닌 초고층 또는 대형 건축물에서도 심심치 않게 화재가 발생되고 있다.
건축물 화재는 연소 확대의 위험성 때문에 대형건축물과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되어있는 소형건축물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도 소방대상물에 상주하는 자위소방대원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유는 도시건축물의 복잡 다양한 내부구조와 주변의 도로사정 들로 인하여 화재진압 골든타임인 '5분' 내에 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지점에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방화관리자' 라는 명칭도 2012년도에 법령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로 변경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항시 작동되는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하였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사후 약방문' 이라는 단어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가고 있다.
저물어가는 2014년의 잘못된 관행들은 철폐하고 밝아오는 2015년에는 화재피해의 경감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자위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건물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소방인력의 공백으로 발생 될 수 있는 긴급한 순간에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체소방훈련과 철저하게 업무가 분담된 소방계획서의 작성이 필수라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예기치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도 변화되어야하며, 안전관리자라는 명칭에 부합되도록 책임감 있는 대처와 행동으로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채수철·보령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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