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전주류도매업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에 맥주(업소용 500㎖)는 수수료율 39%, 소주(업소용 360㎖)는 상자당 3만8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소매업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또 회원사간 기존의 거래처(소매업소)를 빼앗기 등 금지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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