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정국악문화회관 관장 자리를 일반 공무원들이 역임했고, '보은' 인사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승호 관장 후임으로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을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후임 관장은 대전시 연말 실·국별 인사 때 일반직 공무원 중 한명으로 내정된다.
연정국악문화회관은 지역 국악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관장직을 시 공무원들이 역임해왔다.
퇴임을 앞둔 고위 공무원이 짧은 기간 관장직을 수행해 보은을 입는 자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어왔다.
지난 7월 임명된 한승호 관장은 1955년생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취임 당시 '6개월 임시관장'이라는 국악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가 관행대로 관장직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당장 지역 국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국악예술인이나 전문 예술경영인을 임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관장 인사도 보은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 국악계 관계자는 “내년 회관의 정식개관과 함께 지역 국악 선진화를 이끌 관장직에 또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된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며 “이번에 개방형 공모제로 국악계 저명인사나 전문예술경영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만큼 최소한 보은 인사가 아닌 문화, 예술 업무에 능통한 공무원이 관장직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 3~4월 개관예정인 연정국악문화회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행정에 능숙한 일반직 공무원 관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방형 공모제로의 전환 여부는 연정국악문화회관의 성공적인 개관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 조례와 규칙에 따라 연정국악문화회관 관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개관 준비를 위해서도 행정을 잘 아는 일반직 공무원이 관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며 “후임 관장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고, 개관 후 개방형 공모제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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