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아 온 사업장들은 사무대행을 통해 시간적·금전적 자원 절약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혜택을 누리고 있다.
17일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역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보험사무 업무를 진행해온 결과, 지난해 기준 1465곳 업체가 위탁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2002년 337곳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를 보면, 3677곳(징수사무대행 지원금 336곳, 보수총액신고 지원금 1060곳, 피보험자 지원금 2240곳, 적용촉진장려금 41곳) 업체가 산재보험 사무대행을 통해 금전적, 시간적으로 혜택을 얻었다.
그동안 지역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위해 신고서식과 인적사항, 임금 양식 등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문에 법적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무대행 업무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산재보험 신청 등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부담이 됐다”며 “이렇다 보니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무대행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런 부담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사무대행을 맡고 있는 대전상의 역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업무 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산재보험 가입률 향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업무수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상을 받았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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