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천안 수신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요원이 긴급 방역 작업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5분께 천안시 수신면 12개 동 규모의 A씨(55) 돼지 농장 가운데 1개 동에서 사육 중인 104마리 가운데 11마리가 잘 일어서지 못하는 '파행' 현상을 보인다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이에 따라 가축위생연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17일 오전 10시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 7가지 가운데 'O'형으로 드러났다. 이 유형은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똑같은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동제한과 살처분, 백신접종 등 긴급 조치에 착수했다. 도는 일단 구제역 발생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18가구의 가축 이동제한과 긴급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다.
구제역 발생 돈사 104마리에 대해선 17일 살처분을 진행했으며 천안 동면, 입장, 성환, 삼룡 등에는 거점 소독장소를 설치했다.
인접 지역 및 시·군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에도 나섰다.
접종 대상은 천안 91농가 18만 2000마리, 아산 86농가 13만마리, 공주 60농가 9만마리 등 모두 237농가 40만2000마리에 달한다.
도는 천안 지역에 대해선 지난 16일부터 나머지 지역의 경우 17일부터 이를 시행했으며 21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및 순회소독을 매일 진행하는 한편, 우제류 사육농가 백신접종 및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도 강화할 것”이라며 “천안, 아산 공주 지역 우제류 사육농가들은 모임 및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3~8일 잠복기를 거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무리에서 한 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되며 대표 증상은 고열(40~41도)과 거품 섞인 침을 많이 흘리는 것이 특징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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