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3년 기준으로 충청권에서 1974개사의 건설사가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되며 2014년도 자본금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연말 자본금을 충족을 위해 자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공사수주 저조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건설사들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고자 캐피털, 사채 등까지 손을 벌리는 경우도 많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매년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올해도 세종을 제외한 대전, 충남, 충북 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은 최악으로 손꼽힐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충청권에 소재한 건설사도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974개사가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2461개사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건설업 등록조건 중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를 적발했다. 대전은 233개사, 세종은 94개사, 충남은 773개사, 충북은 874개사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조치할 예정이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등 각종 건설업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 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사들은 연말마다 자본금충족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건설사들은 연말기준 면허에 따라 토목건축 12억원,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조경공사 7억원, 산업설비 12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등이 기준이다. 건설사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60일간 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종합건설사는 자본금기준이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토건 등은 자본금이 1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중소건설사가 많은 지역업체들에게는 부담이 크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연말마다 매년 비상이 걸린다. 자본금을 끌어맞추기 위해서 대출, 캐피털 등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갈수록 수주난이 심해지며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 “건설업체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건설산업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단순한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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