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까지다. ,
도는 올해 12만 농가, 14만 6000ha에 대해 총 1328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2억원(11%) 증가한 규모다.
지급 금액 증가는 1㏊당 지급단가가 진흥 지역이 97만 187원, 비진흥 지역은 72만 7640원으로, 지난해 평균 80만 원에서 올해 9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