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이 지났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누적돼 단가 상승은 1.5%에 그치는 등 정상적인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 향후 유사한 공사의 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 방지는 물론 비용 산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낙찰 등 우리나라 입찰 문화의 특성에 따른 부작용이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와 정부합동 TF팀을 구성,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3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돼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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