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돼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