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악질 체납자' 223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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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악질 체납자' 223명 공개

3천만원·1년 이상 체납 대상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공개… 출국금지 신청 등 강력조치

  • 승인 2014-12-15 17:29
  • 신문게재 2014-12-16 2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충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법인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하는 등 강력조치에 나섰다.

도는 15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 163명과 법인 60개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들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1억2900만원으로, 개인이 163명 112억1300만원, 법인은 79억1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1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명, 10억원 초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 유형은 부도 및 폐업이 95명, 무재산 67명, 청산종결 간주 4명, 해산 간주 2명, 납세 기피 54명, 기타 1명 등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당진에 위치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11억원을,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시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모(54·여)씨로 취득세 2억원을 체납 중이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줬으며, 이 기간 중 89명으로부터 22억64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금액별로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을 조회하고, 은닉 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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