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 2일까지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대행업체를 통해 총 1456회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며, 과징금 규모는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등 주요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하다가 적발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롯데나 신세계 등 타사 아웃렛의 마진율, 매출액 등의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상품 공급조건, 매출액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로 적발됐지만 이마트와 현대백화점도 이같은 '갑의 횡포'를 자행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강력 제재를 통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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