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도형석)은 업무상횡령 및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2일께 도난차량으로 입력돼 수배된 승용차 1대를 인계받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했으나, 도난차량발견 회수보고서 등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압수된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압수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도형석 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압수된 승용차를 장기간 공문서 은닉의 용도 또는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수의 직무를 유기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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