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형별로는 대형매장 등 56곳에서 36건, 공공기관 등 285곳에서 18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35건에 대해서는 3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하반기 전용주차구역 우수시설로 천안 청담동웨딩홀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 송악농협하나로마트 등 6곳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27조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시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야간과 주말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 때문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와 장애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박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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