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ㆍ세종시회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세종시 소재 463개 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를 적발해왔지만 건설업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며, 위장전입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로 지역업체의 피해가 늘고 하도급 업체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장전입업체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실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지역개발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불법업체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