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법대상 사업장은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시행,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세종시 소재 모 공사 현장 등 4개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적발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안전시설물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 상태가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일 청장은“이번 동절기 대비 감독은 감독 대상 및 예방점검 대상으로 구분하고,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은 현장소장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청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을 계속해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