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하는 특허이야기] 크라우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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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하는 특허이야기] 크라우드 디자인

개발과정 모두가 참여 '오픈 이노베이션'

  • 승인 2014-12-14 13:07
  • 신문게재 2014-12-15 11면
  •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얼마전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의 샘플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투자금을 받아, 목표액에 도달하면 생산에 착수한다. 그 댓가로 투자자들에게는 생산된 제품을 돌려준다.

그런데 요즘에는 '크라우드 디자인'이 인기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디자인분야의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응모자가 웹사이트에 자신의 디자인을 제출하면, 회원들이 개선안이나 코멘트를 달게되고 최종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디자인은 웹사이트 운영사가 생산 및 판매를 위탁 수행한다.

물론 판매를 통해 발생된 수익은 응모자뿐만 아니라 디자인개선에 관여한 회원들에게 배분된다. 미국의 쿼키(quirky)는 이런 방식으로 가정용 소품 시장에서 수많은 히트작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루이(rooy)는 신발 디자인분야의 크라우드 소싱으로 유명하다.

▲ 쿼키(quirly)를 통해 탄생한 제품.
▲ 쿼키(quirly)를 통해 탄생한 제품.
이러한 모델이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때문만은 아니다.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디자인 개발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라우드 디자인은 법적 관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작의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무방비로 공개되기 ?문에 악의적인 모방에 매우 취약하다. 디자인은 기술적 발명과 달리 외관상 창작의 핵심이 쉽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소위 '짝퉁'을 만들기가 매우 쉽다.

따라서 크라우드 디자인 참여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디자인보호제도 몇가지가 있다.

▲ 신발 크라우드디자인플랫폼 '루이(rooy)'.
▲ 신발 크라우드디자인플랫폼 '루이(rooy)'.
먼저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통상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기 전에 외부에 공개된 디자인의 경우 등록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공개되었다면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하고, 공개된 시점과 이유 등을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출원인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우선심사제도'인데, 출원된 디자인이 생산을 앞두고 있는 급박한 상태라면 일반적인 디자인출원 건에 비해 빠르게 심사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최근, 창조경제열풍을 타고 젊고 활력있는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창작활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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