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던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일부 커피전문점과 피시방에서 유리벽을 설치해 운영하던 흡연석도 허용이 금지된다.
이는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처다. 2012년 법 개정 당시에는 148.5㎡(약 4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구역에 해당됐다. 그러다가 지난 1월부터는 99㎡(약 30평) 이상 규모 음식점도 금연 구역으로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영업소 내부 전체가 금연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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