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신설 부처 이전 고시 로드맵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역량결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행정자치부의 세종청사 이전을 명시한 법안 발의는 이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부처 이전 상황을 설명하고, 차질없는 준비와 이전 기관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공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 이전 고시를 넘어,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 로드맵 제시는 이번에도 빠졌다.
지방선거와 세월호 여파, 정부조직개편이란 불가피한 대내외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하는 대목이다. 또 다시 3단계 이전 마무리 후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최두영 행정자치부 기조실장은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 행자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며 “올해 조직개편이 없었다면, 이전 고시 절차는 이미 끝났을 지도 모르겠다. 일의 순서가 필요하다. 로드맵은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세종청사 3단계 2구역 800여명 공간을 상당 기간 방치해야하는 문제를 낳는 한편, 내년까지 행복도시 1단계 기능 완성에 암초로 자리잡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연대 관계자는 “여타 지역 눈치보기가 불가피한 세종 이전 확정 고시는 조금 뒤로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몇월까지 고시 완료라는 로드맵 정도는 제시해야하지 않나”라며 “검토·협의 중이라는 답변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정상 건설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국토교통위원회·공주)·이해찬(세종) 의원 외 8명이 이날 공동 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신설 부처 세종 이전에 대한 지역역량 결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후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공직개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명기된 만큼, 세종행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행복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됐던 옛 안전행정부를 관련 조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신설 행정자치부의 세종청사 이전을 담보했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 소재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상식”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상 추진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 역시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김관영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 내용의 동법 개정안과 통합법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외 9명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동법 개정안도 신설 부처 이전 고시 가시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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