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 중앙버스차로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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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중앙버스차로제' 승소

고법 “제소기간지나 부적합”… 소송주민 대법원 상고검토

  • 승인 2014-12-11 17:41
  • 신문게재 2014-12-12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취소를 놓고 벌인 두번째 법정싸움에서도 대전시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소송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소송을 청구한 주민은 “사법부에서 시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 중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11일 '도안동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취소 요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윤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승훈 재판장은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가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자체를 취소 또는 폐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해 부적합하다”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거나 다퉈보는 절차인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로 대전시는 도안동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2011년 6월 7일 고시했는데, 윤씨가 소송을 낸 시점은 2013년 11월 29일이다.

또 원고인 윤씨가 중앙버스차로제 설치로 인해 구체적으로 받은 불이익을 없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 부적격이라는 것도 각하의 이유였다.

원고 윤씨는 법원 판결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판결은 타당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다른 주민들과 상의 후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스차로를 중앙에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대전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정책을 내걸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1심·항소심 모두 승소하면서 폐지 논란이 제기된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차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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