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계획안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 |
중도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공익시설 면적은 6만 2234㎡로, 전체 사업 면적의 61%다.
우선 환승시설이 1만 879㎡에서 1만 1332㎡로 확대됐다. 환승주차장이 2303㎡에서 2756㎡로 늘었다. BRT 환승센터(5300㎡)와 철도시설(3276㎡)은 종전과 같고 행복주택 부지는 6618㎡에서 5852㎡로 줄었다.
공공시설도 4만 1931㎡에서 4만 5050㎡로 확대됐다. 완충녹지가 1만 3263㎡에서 1만 4272㎡로, 보건소 2800㎡에서 2907㎡로 늘었다.
반면 광장은 4558㎡에서 2897㎡로, 도로는 1만 8040㎡에서 1만 6788㎡로 감소했다. 당초 721㎡던 공공공지(公共空地)는 없어졌다.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조건이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사업 일정도 탄력받게 됐다. 대전도시공사는 1월부터 실시계획 절차에 들어가 내년 8월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계획을 공고한다. 12월엔 기본·실시설계와 각종 심의를 완료한 후 2016년 2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
4개월 후에는 터미널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2017년 4월에는 단지조성공사를, 10월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준공한다. 이어 2018년 3월 터미널 건축공사 준공 후 6월부터 터미널 문을 연다.
하지만, 법적 공방을 문제 없이 넘겨야 한다.
현재 후순위사업자인 (주)지산디앤씨가 사업자인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의 1심 선고재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