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인데다, 이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한 상태라, 이번 결정은 향후 대전시의 개발지형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무엇보다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도심지와 다소 거리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개발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도심 인근에 분포됐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광역시의 그린벨트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 내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57%(53.10㎢)에 달한다. 이 중 국토교통부 지정 면적이 42.63㎢, 대전시 지정이 7.68㎢로,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정부의 손에 달린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정치권이 일정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예정부지 면적은 10만 2080㎡다. 그린벨트도 10만 2080㎡로, 사업부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사업에 앞서 대전시와 (주)신세계가 손을 잡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구 관저동 유니온스퀘어 사업은 무산됐다.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대전시가 정부에 요청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유통상업시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내린 이유다.
공공성이 없다는 것으로, 몇 년 동안 관저동 일대의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뒤흔들었던 대형사업이 좌초되면서 아직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 때문이다. 유니온스퀘어 학습효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업지구 내에 입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 등을 포함해 지난달 20일 첫 중도위에 상정했지만, 토지이용계획 재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행복주택과 보건소 건설, 상업용지 면적 축소와 녹지 공간 확충 등 토지 재배치 계획 변경에 착수해 한 달 여만에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핵심은 대규모 민자사업에 따른 상업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였다고 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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