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고추와 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돼 이들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지역 및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각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을 조직, 저가신고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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