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가정법원과 대전문화재단이 비행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를 통해 대전가정법원은 비행 청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위기의 가정과 자녀를 발굴해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행청소년과 위기가정의 자녀는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된 환경에 노출돼 건전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법원과 문화재단은 청소년 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공통 개발하고, 위기가정을 위한 맞춤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춘순 공보판사는 “문화예술에서 소외돼 있던 위기 청소년과 가정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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