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직불카드·부양가족으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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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직불카드·부양가족으로 절세하세요

국세청, 누리집에 정보 제공… 과세미달자, 자료 안내도 돼

  • 승인 2014-12-10 17:53
  • 신문게재 2014-12-11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속보>=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본보 12월 10일자 4면 보도>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은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편리한 각종 정보를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추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 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제 증빙서류=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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