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기간 미신고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가 당초 신고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캠프 측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비공식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일당과 문자메시지 초과발송 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언이 전화홍보업체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
이날 검찰의 증인심문에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는 “(잠적한) 선거사무소 선거팀장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직후 사무실로 불러 현금 2500만원을 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잠적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이 요청해 한 업체를 소개해줬고, 그 업체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캠프가 지급한 3900만원이 자신의 법인통장에 재입금됐다”며 “3900만원을 어떻게 할지 총무국장에 문의했는데 문자메시지 초과발송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권 선거캠프는 당초 총 60만건의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이날 홍보업체 대표 박씨는 “실제 발송 문자 건수는 60만건이 아닌 300만건이었으며, 컴퓨터 구입자금으로 가장해 나에게 재송금된 돈을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캠프가 있던 빌딩 5층에 전화홍보실을 만들 때 당초 캠프가 홍보요원을 직접 공식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까지 하기로 했으나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전화요원을 자원봉사자로 하고 운영도 내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심문에 나온 또다른 증인 이모씨는 “9월 구속된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를 위해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받아 가족들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비는 선거팀장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권 시장 등 추가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를 갖고, 권 시장을 비롯한 기소된 10명의 재판을 모두 병합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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