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인 경우에도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해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제도를 신설했다.
또 조달청은 갱신심사때 품질관리 점수가 3% 이상 향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2~3년의 납품면제검사 기간을 3~4년으로 1년씩 확대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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