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125번으로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신고, 1577-8577번으로 일반 관세상담을 하는 이원화된 신고·상담체계를 각각 운영해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관세청 콜센터'로 연결,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밀수 등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10번'을, 관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20번'을 누르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콜센터 통합·개통으로 인해 기존 이용고객의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당분간 1577-8577번을 유지, 민원인이 1577-8577로 전화 시 125번으로 자동 연결된다.
시스템 통합·개통과 동시에 전국 18개 세관에 분산되었던 밀수신고센터를 7개 세관으로 통합·운영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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