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사례가 발생한 조합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지역 농·축협은 대전 14곳, 충남 143곳(대전충남양농협, 서산인삼농협, 백제금산인삼농협 미포함), 충북 71곳(충북한우조합 미포함)이 선거 대상이며, 전국은 1149곳(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제외)에 달한다.
한편 11월 23일 부안군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당한 하서농협 권 모 조합장이 최근 자진사퇴했다. 부정선거 혐의를 받은 조합장의 현직 자진사퇴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