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도상환 수수료 이자율 기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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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도상환 수수료 이자율 기준 전환

상환 후 잔존방식→대출기간

  • 승인 2014-12-04 17:12
  • 신문게재 2014-12-05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체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산정방식이 '대출기간'기준으로 바뀐다. 다만 한달내에 갚아도 한달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은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된다.

다만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기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대부중개수수료 도입·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법과 유권해석 등 제도가 바뀐 내용을 반영했다. 금감원의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지방자체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한 조치”라며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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