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J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천안지역 동남구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또다른 J(5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당시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B씨가 공천을 부탁하면서 제공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J의 진술과 여러가지 정황 등을 검토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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