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열차 안에서 10대 지적장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회사원 A씨(58)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열차 통로에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씨(16·여)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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